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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바로가기)

by 힘내는모습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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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전 접수 중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을 오는 10 4일부터 시작해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앞선 포스팅인 저금리 대환대출 포스팅에서도 밝혔듯 대환대출이 안되는 경우 새출발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

 

지난 9월 말일부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이 온라인으로 사전예약을 진행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계속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진행도 가능하므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확인해보고 대상자 분들께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시면 될 것인데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정부의 방역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매출이 감소해서 추가적으로 대출 상환까지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대출원금 감면 및 금리조정 등을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빌린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상황에 놓여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대출에 대한 조정 혹은 대출에 대한 감면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데요. 2022년 10월 4일 정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27일 오늘부터 사전신청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코로나로 인해 피해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지원받았거나, 재난지원금 지원 유무,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를 사용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2.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했거나 혹은 6개월 이상 휴폐업자여야 합니다. 또한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를 이용중인 차주여야 합니다.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 대상에 등재된 차주 분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크게 3가지를 대상으로 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무엇을 지원할까요?

 

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역시 알아봐야겠죠?

지원 내용은 크게 채무조정, 이자조정 혹은 원금감면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분류는 연체일로 나뉩니다. 채무조정 신청 차주 중 연체가 90일 미만일 경우는 이자 조정, 90일 이상일 경우는 원금감면과 더불어 이자 조정이 함께 진행됩니다.

 

원금 감면의 경우 90일 이상 연체한 사업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서만 진행이 됩니다. 부채에서 보유재산을 차감한 순부채 중 60-80%의 원금감면이 진행되고요. 단,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음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요건에 맞지 않아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부실차주와 우려차주에 대한 지원이 다르게 되는데, 부실차주의 경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원금감면이 이뤄지는 반면, 부실우려차주의 경우에는 금리 조정이 이뤄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공통적으로는 분할상환으로 모두 전환된다는 점과, 거치 및 상환기간에 대한 조정이 이뤄진다는 것인데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오늘부터는 전국 76개소에 마련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졌는데,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고 간소화 되므로, 가급적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편리할 것인데요.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kr을 통하여 본인인증을 통해서 차례대로 진행을 하면돼요. 한번 읽어보면 큰 어려움없이 누구나 진행할 수 있을 것인데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안내, 온라인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중 일부는 확실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반대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에 해당이 되지는 않은 분들중에서도 분명 억울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돼요.

 

 

새출발기금 바로가기

 

새출발기금 상담 접수는 일단 홈페이지 www.새출발기금.kr에서 가능하며, 콜센터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전화한 경우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으로 전화해도 돼요. 현장 창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 본부 및 지사 26개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사에서 시행해요.

 

지원 규모는 약 30조 원인데요.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부실 차주는 신용 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해서 60~80%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은 0~80%로 맞춥니다. 부실 우려 차주는 거치기간 부여와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인데요.

모든 정책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만큼 새로운 정책이 추가로 나와질지, 변화가 생길지에 대하여 궁금해요. 이상으로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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